제목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체납한 후 폐업한바,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4972심판(2021.12.13)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