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임.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회수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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