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요지
1. 포괄적 1죄에 있어서는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고 범행의 시기와 종기, 장소, 피해액의 합계, 범행방법등을 기재함으로써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즉 소인은 특정된다. 2.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착복 타에 유용하였다 할지라도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는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3. 갑은 은행의 대리로서 고객이 예금한 돈과 인장을 교부받아 보통예금으로서 소정의 예입절차를 이천한 후 예금지급청구서에 동인몰래 날인하여 인출 착복하는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금을 횡령하였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사실을 듣고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하면 인출금원을 입금시켜 범행을 은폐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으로 그와 같은 자금의 계속적인 공급을 부탁하여 그 돈을 사용하였고, 병은 갑의 부탁으로 을의 회사에 입사하여 자금운용감시 혹은 자금관리를 직접하였다면 이들은 위 인정의 예금횡령범행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동 갑, 을, 병 3인이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한 바 없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상호관계하에서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은행예금을 부정유용할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상통하에 포괄적으로 상호동심일체가 되어 갑에 의하여 이건 자금인출이 자행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죄명이 업무상횡령으로서 동일하고, 피해법익은 한국상업은행으로서 단일성이 있으며, 예금의 종류와 예금주의 태도등에 따라 구사한 범행수법의 태양이 다른 바는 있어도 예금횡령이라는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일련의 범행이라면 이들 소위를 업무상횡령의 포괄적 1죄로 의률한 조처는 정당하다. 5. 은행법이나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이 내자동원의 원활과 그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한편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고 이에 반하는 일정한 행위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하여 금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 함에 있다할 것이나 그 위반으로 인한 예금행위의 효력까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6.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7. 16여년간 피고인의 부관 또는 비서관으로서 피고인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인간관계에 있었던 (갑)이 후일 법정에 불출석하거나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번복할 우려 있음은 추측키 어렵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예단하에 취하여 진것으로 보여지는 검찰의 신청에 의한 동인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는 적법하다. 8.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의 본질에 비추어 수수당시에 있어서 공무원인 이상 수뢰에 관련된 직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음은 수뢰죄의 요건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9. 공무원에게 금원을 공여한 행위가 직장 상사의 지시하에 행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였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형상646
  • 참조판례대법원 67도1666판례(1968.10.22)업무상배임등
  • 참조판례1377면집16
  • 참조판례대법원 73다1538판례(1974.05.28)예금확인등
  • 참조판례75도1680
  • 참조판례대법원 75다1224판례(1975.11.11)손해배상
  • 참조판례1054집23
  • 참조판례74다646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139판례(1984.08.14)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