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62.12.8, 1967.11.29, 1969.7.31, 1974.12.24, 1976.12.22>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한 자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법에 의한 지급조서, 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은닉한자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법에 의한 입장권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절취하지 아니한 자
법에 의한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법에 의한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의무자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자
법에 위반하여 주정을 구입, 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인지를 첩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한 자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로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사실을 은닉한 자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