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2조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