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예금주가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 창구계원에게 새생활예금 또는 정기예금을 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여 새생활예금증서 또는 정기예금증서를 각 교부하였으나 동 예금취급소장은 그 예4금을 예금취급소의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할지라도 동 예듬취급소와 예금주와 사이에는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은 예금주에게 예금을 환급할 의무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