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요지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위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