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1978.12.5, 1982.12.21>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ㆍ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내국법인이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연불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事業年度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ㆍ보험료ㆍ부금 또는 보증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이자ㆍ보험료ㆍ부금 또는 보증료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선수입보험료ㆍ선수입부금과 선수입보증료를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미수이자ㆍ미수보험료ㆍ미수부금과 미수보증료를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2.28, 1973.2.16,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2.12.21>
삭제 <198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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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등 이연자산의 종류와 그 상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