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확인등
요지
예금을 함에 있어서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 19조, 20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가 개입되었다 하여 이 예금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저축증대에관한법률 제19조
  • 저축증대에관한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