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먼저 공급되는 쟁점장비 본품의 거래단계와 달리, 쟁점부품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이를 국내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가지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쟁점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1430심판(2022.09.29)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원재료 관련 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관0145심판(2009.11.09)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ㅇㅇㅇ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0456심판(2011.08.31)보증수리용역을 업무무관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관0152심판(2010.12.24)쟁점물품이 수입이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또는 가짜물품이므로 구입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3관0061심판(2003.10.09)납세의무자가 적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