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방송프로그램 제작사가 방송사의 의뢰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미술센터가 프로그램을 위해 제공한 미술용역은 미술센터와 방송사 사이에 체결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방송사를 위하여 제공된 것일뿐 위 제작사와 미술센터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미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방송사이고 위 제작사는 위 미술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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