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자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요지
수입신고물품은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물품을 수입한 자는 관세 납부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납세신고시 납세자는 스스로 수입신고시 납세자임을 확정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103심판(2023.06.21)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