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수리용역을 업무무관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수리용역의 최종소비자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대금 지급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판매법인을 보증수리용역의 위·수탁관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7서5091심판(2010.07.22)고객에게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00트럭으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를 구상권에 의한 청구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1서2055심판(2021.12.29)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위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103심판(2023.06.21)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253심판(2023.10.04)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쟁점수입판매사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9919심판(2024.03.15)청구법인이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