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위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인지 여부
요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란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만일 청구법인 주장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 자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면 쟁점수리용역등의 제공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의 외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 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456심판(2011.08.31)보증수리용역을 업무무관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1987구0158
  • 따른결정조심 2023구0331심판(2023.09.12)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221심판(2023.12.04)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은 에누리이므로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7650심판(2023.12.12)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지급한 자동차 정비 쿠폰의 할인액 부담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