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지급한 자동차 정비 쿠폰의 할인액 부담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대가는 딜러사의 쟁점2정비용역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쿠폰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대가를 쟁점쿠폰의 판매용역 등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055심판(2021.12.29)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위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인지 여부
  • 참조결정2021서2059
  • 참조결정조심 2023구0331심판(2023.09.12)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