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 인증의 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