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요지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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