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자동차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보험에 의하여 그 손해가 보상되는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금은 어디까지나 자동차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위임에 따라 그들이 받을 보험금 중에서 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자동차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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