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은 에누리이므로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055심판(2021.12.29)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위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인지 여부
  • 참조결정2021서2059
  • 참조결정조심 2021서3057심판(2023.03.23)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2서5253심판(2023.10.04)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쟁점수입판매사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3구0331심판(2023.09.12)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