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은 앞서 살펴본 유형①할인, 유형②할인 및 유형④할인과 달리, 신용카드회원 등에 가입한 자격,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때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는지 여부 및 특정한 행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1차 거래가 없고, 구입실적에 따라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상품권 등은 판매촉진을 위한 1차 거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으로 볼 수 없고,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일리지등”에도 해당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189심판(2013.06.12)기한 내에 제출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682심판(2023.08.11)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0331심판(2023.09.12)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793심판(2023.09.18)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735심판(2023.10.12)개정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6221심판(2023.12.04)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은 에누리이므로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부8229심판(2023.12.13)쟁점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9919심판(2024.03.15)청구법인이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827심판(2024.03.26)쟁점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