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057심판(2023.03.23)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3구0331심판(2023.09.12)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9919심판(2024.03.15)청구법인이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