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AAA는 이 사건 바우처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납하는 정도의 관여만 할 뿐 위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특정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057심판(2023.03.23)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3부8229심판(2023.12.13)쟁점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456심판(2011.08.31)보증수리용역을 업무무관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23구0331심판(2023.09.12)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