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정산금은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아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057심판(2023.03.23)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