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적립받은 후, 이를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마일리지 등을 적립한 공급자에게 사용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을 사용할 때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려금이나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 사용금액은 할인제공약정을 통해 통상가액에서 차감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057심판(2023.03.23)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