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정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가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057심판(2023.03.23)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