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한 내에 제출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외국납부세액을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심리 중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057심판(2023.03.23)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