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 소유의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지
골프연습장 장비 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질의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면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질의법인(수입업자)이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