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이 수입이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또는 가짜물품이므로 구입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며,물품의 가치(가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103심판(2023.06.21)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