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조 [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2006.12.30 개정)
2.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때
3.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5.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당해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때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04.01 후 최초로 신고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36호 부칙 제2조]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 수입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