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2015.2.6, 2016.2.5>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2015.02.06 개정)
물품의 장치장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2016.02.05 개정)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삭제(2016.02.05 개정)
삭제(2016.02.05 개정)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9.02.12 개정)
제2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0호 부칙 제9조]
수출ㆍ반송신고가격: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2019.02.12 신설)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2019.02.12 신설)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2015.02.06 개정)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휴대품(2018.02.13 개정)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무원휴대품(2018.02.13 개정)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15.02.06 신설)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2015.02.06 신설)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2015.02.06 신설)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2015.02.06 개정)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2022.09.15 개정)
제2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9.15 대통령령 제32908호 부칙 제2조]
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6 개정)
전기(2015.02.06 신설)
가스(2015.02.06 신설)
유류(2015.02.06 신설)
용수(用水)(2015.02.06 신설)
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023.02.28 개정)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2015.0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