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부칙
2022.09.15 제32908호
2022.09.15 제329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신고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환율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신고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환율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