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중기대여업자들이 구입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기중기 11대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은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마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위 회사가 아닌 중기대여업자들 개인으로 하여 발행·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실제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기중기 중 일부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