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여부
요지
기중기의 인도일 이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11대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산 발행분에 관하여는 발행일전에 대금지급을 하여 실제거래에 부합되므로 정당한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