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ㅇㅇㅇ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사료작물 재배용이 아니라 ㅇㅇㅇ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을 완료한 다음 단위 ㅇㅇㅇ에 공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103심판(2023.06.21)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