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4조 [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승인ㆍ수입승인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승인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관세의 면제를 받은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할지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법 제9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운수기관명ㆍ조난장소 및 조난연월일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9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사용계획ㆍ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9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증표 공급국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93조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리선박명 또는 수리항공기명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당해 수리가 외국의 보험회사ㆍ가해자 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인이 발급한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