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

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07.5.29>

②

삭제 <2004.3.30>

③

삭제 <2007.12.31>

④

법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1.

방사선측정기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3.

시료분석장비

4.

방사능 방호장비

5.

제염용장비

⑤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2.5.10, 2005.12.30, 2008.12.31>

⑥

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5.10, 2005.2.11, 2008.12.31>

⑦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 <개정 2002.5.10, 2004.3.30, 2008.12.31>

⑧

법 제93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⑨

법 제9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1.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⑩

법 제93조제16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2.5.10, 2005.2.11,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