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 [ 할당관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수량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