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2016.03.09 신설) ]
①
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2016.03.09 신설)
1.
물품의 모델 및 중량(2016.03.09 신설)
2.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2016.03.09 신설)
3.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2016.03.09 신설)
②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2016.03.09 신설)
③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2016.03.09 신설)
④
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6.03.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