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이라고 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전4577심판(2005.06.20)공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구1823심판(2014.08.27)국민주택단지 밖에 대한 쟁점조경공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290심판(2014.09.03)쟁점조경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1495심판(2014.09.15)쟁점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956심판(2014.10.23)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공사용역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577심판(2014.10.27)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3379심판(2014.10.23)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733심판(2014.11.10)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전4112심판(2014.12.10)쟁점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3327심판(2014.12.12)쟁점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중1065심판(2015.04.28)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