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조경공사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 쟁점거래처는 세법해석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세청에서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해석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2109심판(2014.07.15)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