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택지의 조경공사로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용역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이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495심판(2014.09.15)쟁점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2109심판(2014.07.15)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5중1651심판(2015.06.0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