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택지의 조경공사로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른 국민주택부대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1065심판(2015.04.28)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