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건설을 위한 것으로 이를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거나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2109심판(2014.07.15)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6전0265심판(2006.11.16)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5서0847심판(2015.03.10)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중1065심판(2015.04.28)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