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취소)
요지
국민주택건설공사에서 발코니 난간대를 제조·설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건설업)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부0732심판(2010.10.19)국민주택규모 아파트신축공사시 발코니확장공사를 함께 시공한 것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2광2320심판(2013.01.09)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구1655심판(2013.06.19)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654심판(2013.06.19)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1656심판(2013.06.19)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1657심판(2013.06.19)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495심판(2014.09.15)쟁점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0847심판(2015.03.10)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344심판(2017.07.20)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865심판(2022.03.15)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