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법」도 발코니를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과는 별개로 대금을 정하며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어 쟁점공사와 본공사의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거래의 관행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구3131심판(2009.04.01)외부창호공사용역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부0732심판(2010.10.19)국민주택규모 아파트신축공사시 발코니확장공사를 함께 시공한 것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6전0265심판(2006.11.16)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광0135심판(2019.10.25)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수분양자과세비율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