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수분양자과세비율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법」에서도 발코니는 주거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도 주택분양대금과는 별개로 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비추어 나머지 2개 현장 역시 과세대상 면적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주장과 같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였다고 볼 증빙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비율을 조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344심판(2017.07.20)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