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세액 산출은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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