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코니섀시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아파트 분양대금에 발코니섀시 설치공사대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거나 공사 용역의 공급이 아파트의 건설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코니섀시 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