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용역은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495심판(2014.09.15)쟁점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6전0265심판(2006.11.16)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