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 기재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공급되는 재화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지 까지 파악하여 공급받는 자를 기재할 의무는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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